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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담배에 부과될 “죄악세”의 패러디 몇 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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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놔 난 또 네티즌들이 패러디한건줄 알았더니 진짜로 신문에 “죄악세”라고 나오네. ㄷㄷ 나름 그런 용어도 원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.

http://www.donga.com/fbin/output?n=200907080176&top20=1

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지 세금을 받으면 되나? 술담배하면 이제 죄인이구나.

아래는 “죄악세”의 개념을 적용해서 상상해 본 새로운 세금들.

  •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“절도세”
  • 사기치면 “사기세”
  • 강도에게는 “강도세”
  • 때린 사람에게는 “폭행세”
  • 사람 죽이면 “살인세”

“죄악”의 개념을 도덕적인 범위로 확대해 보면 아래와 같은 세금들 신설.

  • 거짓말하면 “구라세”
  • 질투하면 “시기세”

“죄악”을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아래와 같은 세금들.

  • 성당 나가면 “이단세”
  • 절에 다니거나 종교가 없으면 “사탄세”

“사탄세”는 나름 이름이 간지 -_- 십라 교도소 운영비는 좀 줄어들겠네.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비꼬아서 쓰면서도 이제는 ‘오. 좋은 아이디어군.’이라면서 진짜로 실행할까봐 좀 두려움. -_-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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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Respons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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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죄악세를 환급받을 방법 http://tln.kr/5n3 이 있습니다. (이렇게 쓰고나니 무슨 스팸문자 같네요) ㅡ.ㅡa;;;;

  2. oksure said

    아.. 저는 진짜로 환급 받는 방법인줄 알았습니다 ㅎㅎ (파닥파닥)
    그나저나 정말 뭔가 계속 꼬여가는 느낌이네요. (주어는 없습니다 ㄷㄷ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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